내 정보는 내가 지키자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문선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3 13:41:4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의 수많은 방화벽 설치, 오프라인 상의 수많은 동의서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눈 깜빡할 사이면 전 세계로 유출되어 버리는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갖가재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죄를 양산했는데, 코로나19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수칙으로 시행하고 있던 출입명부기재의 개인정보 유출이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 그 예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영상 등 개인을 식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 외에도 ▲수집, 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 등의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형적 권리는 손에 잡히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더라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내 정보가 악용되어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기거나 가족들이 노출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범죄자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안타까운 재난의 상황 속에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들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 국가기관들은 본인의 정보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안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불행히 유출되어진 정보로 피해 입은 자들을 구제하는 사법부의 대책 마련 또한 여실히 요구되어 진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은 유출로 인한 후속 피해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자각하고 더 주의 깊게 정보 제공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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