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장흥군 민원봉사과 감사 착수, 무슨 일?

임형완

ihy@siminilbo.co.kr | 2021-04-25 13:37:47

A과장 ‘갑질’ 소문 무성...직원들 줄줄이 병원 행
직장 내 갑질 폭언에 상해죄 적용 등 형량 높아져

[장흥=임형완 기자] 법원이 직장내 갑질로 인한 폭언을 상해죄를 인정하면서 ‘갑질상사’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청이 직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는 장흥군 민원봉사과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현재 민원봉사과 B팀장은 신경증과 우울증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 병가 중이고 B팀장에 앞서 2명의 팀장들도 6개월을 못 넘기고 스트레스나 정신적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타 부서 근무를 요구해 전출됐다.


이들 외에도 부서원 중 김 모씨는 A과장의 잦은 인사압박으로 심리 치료를, 윤 모씨는 오른쪽 안면마비 등 신경정신과 진료를, 김 모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병가 휴직 등 A과장 부임 이래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줄줄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모두가 2020년 1월 A과장이 민원봉사과로 부임한 이후 16개월 동안 ‘직장내 갑질’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는데 다수의 군청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과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인사권자인 정종순 군수는 물론 공무원노조 조차 간과하는 모습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갑질’ 의혹 당사자인 A과장은 “과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듣기는 했지만 직원 스트레스 등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A과장은 부임 직후부터 팀장과 직원 등을 자기 책상 앞에 세워 놓고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근무규정 등을 따지면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부서원들의 원성을 사왔다”며 “우연히 A과장의 ‘갑질’을 목격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옆 자리에 2평 남짓 밀실을 만들어 놓고 여전히 기존의 행태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과장은 간단한 보고전도 20번이나 수정을 요구했는가 하면 시간별 상담일지 등 잦은 업무보고로 직원들을 들볶는 일이 잦았다”며 “심지어 팀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잦은 인사압박이 문제가 되자 부군수가 이를 제지했는데도 아랑곳없이 ‘과내 인사’를 단행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A과장 자신은 근무시간 내내 모바일에 접속된 CCTV로 개인 소유 축사내 소 떼를 관찰하거나 잦은 수면을 취하는 등 태만한 근무태도를 노출시키고도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문제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인사권자면서 해당 사안을 소 닭보듯 하는 정종순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유지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 군수는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시민일보> 질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영 장흥군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2개월 전, 민원봉사과 사태를 확인했고 관련 직원의 신상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년 전 강원도 모 산하기관 내부 워크숍에서 간부급 직원이 행사에 참석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제보와 또 다른 간부급 공무원의 갑질 의혹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도 직장내 폭언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실제 같은 직장에서 '넌 머리가 있는거냐? 뇌가 고장났냐‘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인격을 무시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가 하면 갑질상사의 지속적 폭언으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4개월간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힌 모 병원 물리치료사 실장에 대해서도 상해협박모욕 협의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또한 자기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부하들에게 인격권 침해하는 등 직장내 갑질을 1년 넘게 반복해 온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온 상태다.


지난 10일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직장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광역시도 수년 전부터 소속 직원 다수에게 폭언과 모욕적 발언 등을 일삼아 반발을 산 광주 서구 보건소장에게 기존의 ‘4급’에서 ‘5급’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 욕설과 막말 등 비 인격적 언행을 해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도 ‘직위해제’ 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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