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5-11 15:10:40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며,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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