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오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2-12 14:20:10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9,805건 31억원을 부과하고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3,103대) 중 19,445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 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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