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접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05 17:00:16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월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0년도 논이모작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아닌‘19년도 10월부터’20년도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쌀 고정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개인별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단가는 1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논 이모작·친환경·경관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4월 ~ 5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2월 6일부터 신청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직불제)는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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