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받지 않는 1인 시위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윤승훈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4 23:00:17
이들은 대부분 유동 인원이 많은 출입구 쪽에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시위를 진행하지만 소수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몸자보·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1인 시위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 없는 1인 시위자라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과도한 소음 유발 시 인근소란 등 통고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의 정당한 의사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선 1인 시위자가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의사 표현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 정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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