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임차할 귀농(촌)인 찾습니다.
임차희망 귀농인 12일부터 접수, 주변시세 반값 임대차 계약 가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07 14:50:55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 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 빈집을 임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무임대기간은 지원금액에 따라 2~5년까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촌)인(예정자포함)은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은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주거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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