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저소득층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하는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01 14:25:17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1년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현재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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