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긴급복지 지원 9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연장

재산 등 적용 대상범위 확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세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7-02 13:46:28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 지원할 수 없었으나 6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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