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5분 자유발언누구를 위한 시정협치사업인가?

적정성∙형평성∙공정성 결여한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만 있는 사업-
특정단체 몰아주기, 심사위원 제척사유 위반-
시민단체를 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시정협치사업,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0-25 10:55:5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협치사업 추진과정 및 선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정협치사업은 민과 관이 제안하고 사업부서와 시민이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실행 전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사회통합과에 ‘협치추진단’을 만들어 4명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윤 의원은 시정협치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민관이 협치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업의 결과가 시민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나, 선정과정과 최종 선정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시민이 아닌 특정 ‘시민단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를 위한 사업이었다. 최초에 신청받은 200개 사업 중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68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된 17개 사업에는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공모자 200명 중 100명을 협치추진단에서 자의로 선정하였고, 심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나, 사업제안단체가 자의로 철회하였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 선정된 17개 사업 중에는 현재 임기제공무원인 사회통합과장과 시민협치단 인사들이 시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단체가 대거 선정되었고, 이들 단체 사업에 편성된 예산 또한 5억을 초과한다.
넷째, 사업타당성 심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연구자 학술지원비, 모임활동 지원비와 같은 선심성·행사성 사업을 비롯해, 사업자 인건비가 27%를 차지하는 사업도 있으며, 종합계획수립연구와 같은 일종의 용역 성격의 내용이 담긴 사업도 선정되었다.
다섯째, 조건부 적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1차 선정 당시의 사업명/사업내용과 최종 선정된 사업명/사업내용이 다른 사업도 있고, 제안 단체가 다른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선정하기도 하였다.
윤 의원은 민선 7기에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시정협치사업이 시민단체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적정성·형평성·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한 시정협치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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