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불예방대책 회의 개최
10일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태세 점검 및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등 회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11 14:19:31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읍면 산업경제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산불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함양군은 그동안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올해 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 4월 8일 병곡면 도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실화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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