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꼭 하세요
정기 수질검사 적극 협조 당부, 안전하고 깨끗한 물 이용 최선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3-09 15:19:31
함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 수질검사 대상은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수질검사 결과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의 필요성 및 미 이행 시 자연환경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수질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모두가 안전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현세대의 협조와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