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고 인정받는 집회시위문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
인천논현경찰서 경비작전계 전주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4 23:00:17
또한 최고소음도 기준을 신설하여, 교묘하게 소음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등가소음도(평균값) 기준을 피해가는 잔꾀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 중 하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지나친 자유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소음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지난해 집회소음과 관련된 112신고는 총 4만801건으로 개최된 집회(9만5000건)의 절반에 해당한다. 수치를 통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평온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음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소음으로 들리고 이로 인해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 속 많은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하는 등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준수하여,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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