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도봉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간담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3-09 15:1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영숙 서울 도봉구의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 간담회에는 도봉구 장애인부모회 회원과 도봉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구청 관계 공무원, 의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은 몇 배로 큰 상황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휴관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긴급·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다.
이런 공백을 ‘도봉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채워야 함에도 현재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주민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했다”며 “관계자들이 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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