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최예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4 23:00:17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상 5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사회의 기초질서를 튼튼하게 하고 이웃 간의 신뢰로 믿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