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무 수임 시 ‘의뢰(수임) 내용’ 허투루 기재하면 법적 낭패 초래할 수도
탐정업무 계약서 ‘부실 양식’과 ‘부적절한 기재’ 많아 준법과 신의·성실 담보 혼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6-28 13:50:06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이 자신의 업무에 긍지를 지님은 바람직하나 그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과장 표현(포장)’하면 ‘자책골’을 넣는 실책에 다름없다. 허풍스런 실속 없는 탐정을 빗대 ‘탐정의 적(敵)은 탐정’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수임 업무의 진척 정도나 성패 여부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의뢰(수임) 내용’을 둘러싼 ‘안팎의 법적 책임(의뢰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언제든 따를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이에 필자는 17대 국회(2005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13건의 ‘공인탐정법(공인탐정)’, ‘탐정업 관리법(신고·등록제 탐정)’ 등 탐정업 관련 법안에서 ‘탐정업의 투명성 확보(일탈방지)’를 위한 장치로 적극 검토되었던 ‘계약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제정되건 역시 그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계약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히 ‘표준계약서’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2020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고안) 양식’ 소개와 함께 허투루 기재하면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는 ‘의뢰 내용’ 부분 기재 시 ‘숙고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明暗,각국의탐정업·탐정법비교연구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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