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소란 NO 평온한 일상 YES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4 23:00:17
이러한 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이웃 간의 소음문제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