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市의회 제249회 임시회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1-29 14:33:50
[부천=문찬식 기자]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사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365일 오전 1시까지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 어린이, 야간노동자라는 점에서 필수 시설”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조례 등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심야약국 4곳(공공 3곳, 자율 1곳), 휴일지킴이약국 1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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