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차 개편안 시행
일상회복의 첫걸음,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해요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1-03 15:45:45
거창군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사항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구분 없이 99명까지이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장·경마/카지노(내국인)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