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입자상·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23 14:08:13
[거창=이영수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20일 창포원 회의실에서 비금속광물 제조·가공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대표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출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시설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 동물장묘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시설, 가열·성형시설 등이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관리하면서 아울러,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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