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는 2월2일 ‘신축년 첫 임시회’ 개회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21-01-29 14:33:50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가 오는 2월2~8일 7일간의 일정으로 신축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등 총 4건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방청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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