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신청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이달 24일까지 신청제안서를 접수받는다.
▲ 광주광역시 제공
오는 10일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며, 1·2금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개와 지역 개발 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4개와 기금 17개를 담당하는 제2금고로 지정한다.
금고 신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광주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4일 제안서 접수 후 10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1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되며, 과반 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위원 2명과 금고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광주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고지정 심사·평가는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따른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2020년 광주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3억원, 특별회계 1조 1451억 원, 기금 4283억 원 등 총 6조 1407억 원이며, 현재 시금고는 2017년부터 제1금고는 광주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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