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성인가출인 찾기’, ‘이렇게’ 하면 뺨 맞을 일 없다
‘성인가출인’ 소재를 알리는 일은 ‘본인 동의’ 필요, ‘생사 여부’는 누구나 알릴 수 있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8-30 14:05:31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첫째, 성인가출인이나 잠적자의 소재를 파악하였더라도 ‘그 소재를 알리는 일’이 아닌 그들의 ‘생사(生死) 여부’만을 알리는 일은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통설). 그들의 권리·이익 등 법익(法益)에 직접 침해를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 예규(제533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6조④도 ‘가출인(18세 이상)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알리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실무상으로도 실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파악하여 알리는 일은 누구나 언제든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둘째, 성인가출인의 ‘소재’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은 부정할 순 없다. 실제 성인가출인 중에는 ‘나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성인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①‘가족으로부터 가출인의 생사 여부와 소재, 귀가 의사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고, ②‘가족에게 알려도 좋은지 묻는 동의 절차(소재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며, ③이때 귀가 의사가 분명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문제될 것이 없다하겠으나, 귀가불원(歸家不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그 가출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일은 위법성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셋째, ‘집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 가출 후 위험과 곤경·궁핍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대부분의 성인가출인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자신의 소재에 대해 누군가에게 탐문을 의뢰하여 찾아 왔을 때 원망이나 반감보다는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는 본인이 수긍하니(또는 가출인이 위태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 본인 의사를 묻는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실정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다. 탐정(업)은 본래 실정법을 집행하는 관리(官吏)와 달리 무엇이 정의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조리법(條理法,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 아닌가!. ‘조리(條理, Natur Der Sache)’야 말로 모든 법률의 원천이자 사법 선언의 토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리에 비추어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족에게 알려 한 가정의 화평을 뒷받침 했다면 누가 그를 지탄하겠는가. 이는 향후 ‘탐정업 업무 관리법(등록제 탐정법)’이 제정되건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소수인원 선발 면허제 법률)’이 제정되건 공히 적용(응용) 될 법리이자 학술이라 하겠다. 이러한 조리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탐정(업)은 ‘성인가출인 찾기 불가’라는 단언은 너무나 졸속스러워 보인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의 ‘성인가출인 찾기의 중요성과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하는 통계 하나를 소개해 본다. 2015년~2019년 2월까지 실종 신고된 후 사망에 이르러 발견된 사람 중에는 ‘성인가출인(18세이상)’이 47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명, 지적장애인 138명, 실종아동 72명 순이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실종 신고가 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4614명) 가운데에도 ‘성인가출인’이 4380명으로 지적장애인 116명, 실종아동 94명, 치매환자 24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 경찰청 자료). 이를 보면 우리 사회와 탐정업(민간조사업)이 ‘성인가출인 찾기’에 어떤 시각(時角)을 지녀야 할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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