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의 극치’ 박주민, 금배지 떼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1-04-01 14:06:40
자신이 발의한 법안보다 임대료를 더 올려 받은 가증스러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특히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라는 가당치 않은 그의 해명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박주민은 ‘임차인 부담 완화’를 내세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당시에는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5% 상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임차인이 변경될 때, 새로 계약을 하며 많이 올린다”라며 “(임대인들은)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박주민은 정작 자신은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려받았다.
지난해 7월 3일 그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다.
임대료 인상 폭은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보면 9.17%, 지난해 9월 개정된 전환율(2.5%)로 보면 26.67%다.
물론 그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인 데다가, 설사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 최소화’를 내세워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뼈대로 한 법을 발의한 자가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위선의 극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 거 아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그의 사과 태도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가.
국민은 그가 계약한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게 논점도 아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다만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당신은 9.2%나 올렸다’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뒤에서 잇속을 챙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위선에 분노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 탓을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계약을 못 해 죄송하다는 식의 해명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꼼수’로 대단히 악의적이다.
박주민이 사과해야 할 것은 ‘정의로운 척’ 국민을 속인 자신의 위선적인 행위이다.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를 비판하며 임차인 보호에 목청을 높여 왔던 그다.
이후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하고, 임대차법 강행 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던 그다. 그의 목소리에 임차인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임차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짓을 했으니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는 최근 경질당한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행태와 같은 것으로 박주민은 ‘제2의 김상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앞서 김상조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9일 전격 경질된 바 있다.
따라서 박주민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김상조가 경질됐는데, 같은 행위를 한 박주민은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있다면 그게 어디 공정한 것이겠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버틸 수는 있겠으나 이미 국민은 그의 소름 끼치는 위선에 질려버렸다. 정치인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어떨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