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0-31 14:09:27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25필지에 대해 30일 결정·공시 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432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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