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2-21 14:10:0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되었다.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하여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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