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21-06-25 16:32:47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관내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에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등 지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심의·평가 ▲기타 지원 방향을 정하는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109만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