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일제 합동점검
28일까지 전 행정력 동원 특별점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주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17 14:18:15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제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1,386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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