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7월 임금 체불액 8273억 달해 총14만9150명···작년比 19.0%

6990억 84.5% 청산 지급
추석 체불예방 만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8-22 14:14:5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임금 체불 규모가 8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작년보다 1528억원(15.6%) 줄어든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들이 중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 체불액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감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으로, 작년 동기(18만4080명)보다 3만4천930명(19.0%) 줄었다.

이중 노동부의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9090억원이었다.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작년 동기(79.3%)보다 올랐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9월19일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가며,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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