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양형委, 처벌 강화 여론 반영··· 성범죄 기준도 정비
벌금형·개인정보·관세포탈 범죄 양형기준 신설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6-08 14:14:3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형위는 먼저,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과 관련해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안,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재판 과정에서 주로 감형 요인으로 고려되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요소는 처벌 불원, 상당한 보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으로 다양하지만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양형기준 신설 범죄군으로는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가 선정됐다.

특히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수정하기로 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된 것에 따라 성범죄 양형기준도 정비된다.

이 밖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형위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한다.

이어 2022년 4월부터 1년간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마무리하는 등 나머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