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 적어,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요건 완화해야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2-17 14:15:57
▲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여수4)[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마저도 2021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예정 돼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무경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는 국가적 인구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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