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유실·매몰된 농경지 재산세 감면
3만 9731건·29억 1,300만원 부과, 자동이체·스마트 위택스·간편결재 앱 등으로 재산세 납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16 16:07:47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0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3만 9731건, 29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납부 방법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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