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필름 끊긴 '블랙아웃' 10대와 모텔행··· 大法 "심신상실 상태··· 동의했어도 강제추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2-21 14:18:4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며, 2∼3분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고, B양은 함께 간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었다.
반면,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직전 한 시간 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B양의 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상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했으며,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다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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