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실속있게 활용하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9-12-19 14:21:14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박순환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LPG 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할인) LPG 주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초과승인 신청을 하여 350리터까지 주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통합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주유할 때 사용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 이상 판정자이며,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진·본인명의통장을 구비하여 전국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 차량표지가 부착된 LPG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다음과 같이 ▲ 자녀가 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 ▲ LPG 차량 매각(양도, 폐차) 후 타인 차량에 사용 ▲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사용 ▲ 차량 공동명의자(혹은 가족명의) 세대분리 후 사용 ▲ 대상자가 해외체류 혹은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 ▲ 자격상실 후 사용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 기타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부당 사용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
특히 공동명의자나 보호자로 등록하여 부당 사용하는 경우 부당사용으로 할인받은 과오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LPG 카드 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 차량 변경이나 세대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방)청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LPG세금인상분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부정수급자 방지 등을 위해 복지카드 사용자 수시·정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이 복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필요한 복지혜택을 정당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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