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금 위기' 사업자에 최대 3000만원 융자··· 연이율 1.5%
기존·신규 대출자 올해 이자 전액 지원
창업자금·학자금·재난복구 자금도 최대 1000만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2-23 15:1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민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그리고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사업자금이 3000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1000만원이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이번 융자와 관련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대출자의 올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융자 시기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특히 기존 및 신규 대출자의 이자(1.5%) 전액을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가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5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어 구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황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오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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