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내 폭언·소란 6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 2020-12-15 14:24:27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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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14:24:27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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