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0-12-19 22:56:09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군제공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12. 8.~12. 28.)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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