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7-02 16:07: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지원제외 대상자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기존의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으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 등을 보완·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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