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보복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해당"··· 벌금형 확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5-24 14:28: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7일 오후 1시22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장애물이 놓여 있어 차를 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10분께 배씨가 차 뒤에 놓아둔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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