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8월13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 최대 3억·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7-20 17:08:46

  [함양=이영수 기자]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7월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68억 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