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1-17 14:28:41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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