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시력을 잃었다" 5.8억 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07 14:30:4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통사로고 인한 시력상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조카인 공범 B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시신경 일부가 손상됐으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진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조카에게 후유증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게 한 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게 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8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를 자녀로 입양하는가 하면,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이들은 지속해서 시각 장애를 주장해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극적인 기만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이고,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는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한 부분이 있는 점을 참작했고, A씨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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