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강화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한달 간 계도 기간 진행 중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26 16:43:22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26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위 내용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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