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유아 병원 동행 ‘아이편한택시’ 첫 선

오는 17일부터 전용차량 서비스 제공
임산부·24개월 자녀 가구 年 10회 무료 이용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8-11 14:40:0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노원 아이편한택시’를 운행한다.


'아이편한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및 보건소를 방문할 때 구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임산부 및 영유아는 각종 검진과 예방접종으로 주기적인 병·의원 방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몸에 유모차와 같은 짐도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편한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에서 지원하는 전용차량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영유아용 카시트와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고, 유모차 등 짐 운반을 위한 도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운행을 맡을 전담기사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선발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다.

또한 매 운행시마다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

이용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다.


1일 2회, 연 10회의 무료 이용 이용권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8월에 첫 사업을 시작한 만큼 5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권은 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아이편한택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에 위치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후에는 진료확인서, 병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최초 이용 등록시에는 신분증과 임신증명서 또는 영유아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배차와 이용을 위해 이용희망 3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마쳐야 하고, 배차시간 10분 후 까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아울러 구는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2대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주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운행대수를 늘리고 운행시간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겐 ‘병원 가는 길’도 하나의 문턱이 되고 있다"면서 "노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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