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무등록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1-06 15:37:34 ▲ 영암군 제공[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영암군 내의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해 관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무등록 및 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단속을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29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군은 약 1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11월 동안 군에 신고된 무등록 사업주에 대해서는, 12월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허가권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표를 송부해 사업장 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점검 미흡업소, 점검표 미제출 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무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영암군 내에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NH농협은행, 전남 완도군서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개최성북구,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단’ 라면 전달 받아강진소방서, 겨울철 외국인·다문화가정 소방안전 확보 총력광주광역시, 주민 주도 차별없는 인권마을 만든다한병도 與 신임 원내대표 “일련의 혼란 신속히 수습할 것”한병도, 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두고 “당정 이견” 인정與김현정 “김병기, 윤리심판원 조사 토대로 당 조치 판단 과정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