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공사계약·공금 횡령··· 조합장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2-20 14:3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의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약 4년간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9월 조합 이사회는 물론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사·신탁사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37억원의 방음벽 설치공사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돈을 사유재산처럼 여겨 멋대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해액에 대해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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