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산모돌보미 지원대상 확 늘린다
'출산후 30일→1년 이내' 확대
소득수준 관계없이 90% 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준도 더 완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9-10 14:3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기존 출산후 30일에서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복지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와 서울시(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줘 출산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서초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되면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해서 서초구에 정착하는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신청 기한을 1년으로 늘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모성 의료비지원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일정 기간 생계비를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지급하고 사유 발생 시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최근 1개월 매출이 올해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3억5000만원(1억6200만원 증가) 이하로 인상했으며, 금융재산 500만원 기준은 보유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기존 65%)까지 공제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지원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청 희망복지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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