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12일까지 6월 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등,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08 14:42:53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2일까지 불법어업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농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은어 2만마리를 4월에는 다슬기 200만마리를 대방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토속어류자원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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