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20대 母 '징역 2년'

2심서 항소 기각··· 상고 포기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8-03 14:39:3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기를 출산한 후 바로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29)씨는 2020년 7월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남자친구 B(24)씨와 사이의 아이였다.

하지만 A씨는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진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했고, 끝까지 숨기고자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졌다.

같은날 오후 건물 사이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머리뼈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 후 B씨를 만났으며, 2020년 2월도 임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또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도 A씨는 이미 아이가 있는 데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를 숨겼다.

경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말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A씨의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지난 7월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재판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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