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전통시장, 중형마트,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집중점검의 날 운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03 15:02:15
|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과 시장번영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상인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출입구, 이동통로, 공중화장실, 점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중형마트, 대중교통은 특별히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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